조석래 효성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조석래 회장(78·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조 회장에게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의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정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부장검사들이 모여 논의한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탈세액 1000억원대, 배임·횡령액 700억~800억원대 등 조 회장이 저지른 범죄 액수를 2000억원 안팎으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11일 2회에 걸쳐 조 회장을 소환해 그룹 자금 관리 실태, 조 회장 일가의 탈세·배임 등 비리 의혹을 추궁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계열사에 경영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룹 총수로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지시·묵인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효성그룹이 1997년 외환위기 때부터 매년 흑자를 축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1조원대 분식회계를 해 법인세 등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조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은 지난 10월 서울지방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 3652억원, 양도소득·증여세 1100억여원 등 4700억여원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효성그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정상이 참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6일 이뤄질 전망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