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불법 열람·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13일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54),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3)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6일 열린다. 검찰은 지난 12일 조 전 행정관에 대한 청와대의 자체조사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조 전 행정관이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50)의 요청을 받고 조 국장에게 채군 가족부의 불법 조회를 부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