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족에게 '불법 파업 끝내라' 메시지…인권 침해"

전국철도노조가 코레일이 파업 노조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남발하고 가족에게까지 "철도파업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

철도노조 최은철 대변인은 12일 "코레일의 무차별적인 직위해제 조치와 파업 종용 문자메시지 남발로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16일 자문 변호사 등과 함께 인권위에 진정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난 9일, 파업 개시 11시간 만에 파업 참여 노조원 4천356명을 직위 해제한 데 이어 매일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을 파악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파업 나흘째인 이날까지 직위 해제된 노조원은 노조 전임간부 136명을 포함, 총 7천608명으로 늘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지난 11일 파업 조합원 가족들에게 파업을 끝낼 것을 종용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 역시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코레일이 일부 조합원 가족들에게 '정부정책 저지를 목표로 하는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며 파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문자메시지는 코레일 임직원·가족들을 위한 포털 사이트인 '코레일 가족동산'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무작위로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나이가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이런 문자를 보내 위기감을 준 것은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직 긴급구제로 진정을 넣을지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며 "법적인 검토를 더 해보고 나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