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인기 전 민주당 의원,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박부덕·양승일 전 전남도의원에게도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납부한 특별당비가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특별당비 납부와 후보자 추천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5월 제4회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위원장이었던 최 전 의원, 당시 민주당 중앙당 조직위원장이었던 유 구청장 등과 함께 전남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된 박씨와 양씨에게서 공천헌금 명목으로 1인당 3억원의 특별당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45조에 따르면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 정치자금을 기부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1·2심 재판부는 “당시 도당에서 추천한 대로 박씨 등을 비례대표로 인준했을 뿐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한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동시에 최 전 의원 등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