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가능성 거의 없다"…변 "육안관찰 신뢰 안가"

'내란음모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른바 'RO'의 비밀모임 장면 등을 담은 사진의 위변조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판독 및 위변조 감정 연구원 이모씨가 검찰측 증인으로 나왔다.

이씨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촬영한 RO의 5월 10일 곤지암 모임 사진 3장과 홍순석, 이상호, 한동근 등 피고인 3명의 대화 사진 7장 등 총 10장에 대해 위변조 여부를 감정했다.

검찰은 이씨가 작성한 감정 결과서를 토대로 "위변조 검출, 메타데이터 실험 방법, 육안 관찰 등 3가지 방법을 동원해 감정한 결과 대부분 사진이 위변조됐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10장 가운데 2장은 해상도, 카메라 제조업체 등 세부정보를 담은 메타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아 객관적 위변조 파악에 어려움이 있지만 육안 관찰을 통해 이들 사진의 위변조 가능성도 매우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단은 "3가지 방법으로 위변조 감정을 진행한 나머지 사진에 비해 육안으로만 파악한 사진 2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맞섰다.

또 "이씨가 감정한 사진들은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며 "검찰은 보안 등의 이유로 삭제한 원본의 해시값을 확보한 뒤 국과수 감정에서 사본의 해시값과 대조했다고 주장하지만 증인은 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이씨를 몰아붙였다.

재판에는 이씨 외에도 한국전력 송전팀 직원 김모씨와 RO가 모임을 가졌던 장소인 곤지암 청소년수련원과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관계자 등 총 4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한전 직원 김모씨의 증인신문은 신문 과정에서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한전측이 기밀로 하는 정보가 알려질 수 있어 비공개로 진행했다.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기자 goals@yna.co.kr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