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번째 공판 열려…진단서 발급 관련 의료진 증인 출석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의 주치의 박모(54)씨가 재직 중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대한 법원의 현장검증이 21일 진행된다.

박씨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김하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병원 사무실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현장검증 신청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 세브란스병원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장검증 출석을 거부한 박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과 변호인만 참여한 상태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에서 진단서 상 병명에 대한 확진을 결정하는 과정, 확진 과정에서 담당의사 외 다른 의사의 개입 가능성, 입·퇴원 결정 절차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날 검찰은 윤씨의 남편 류모(66)씨의 의뢰를 받고 윤씨의 정신감정서를 작성한 정신과 전문의 최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우울증을 진단하면서 서로 다른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을 하나의 진단서에 함께 사용한 정황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하나의 진단서 상에 처음에는 우울증을 '중등도'라고 썼다가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서 심각한 '중증'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며 "이는 윤씨의 상태를 과장하려는 의도 아니냐"라고 물었다.

최씨는 이에 대해 "중등도 이상이면 모두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라며 "중증이라고 풀어쓴 것은 과장한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판사는 이에 대해 "의료진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우울증 정도를 4가지로 분류했고 중등도와 중증은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 해당된다"라며 "정신과 전문의가 왜 같은 상황을 서로 다른 용어로 표현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8시간 동안 진행된 공판에서는 윤씨의 진단서 발급 과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의료진 6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과 박씨 측 변호사들은 진단서 상의 소견이 도출된 과정과 의미 등을 두고 서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섯 번째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