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 후보자가 28일부터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를 시작했다.

김 후보자는 총장 내정에 대한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민간인이다"라면서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 대비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는 것.

김 후보자는 서울고검 12층에 있는 귀빈실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청문회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그간 재야나 지방에 있다가 총장으로 지명된 후보자는 편의상 빈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이나 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차장이나 서울고검장, 중앙지검장이 총장 후보로 지명되면 자신의 집무실에서 청문회에 대비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 청문회 준비단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과 행정기관 조직·정원 통칙 상 공직 후보자 보좌기구는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하게 돼 있어 준비단은 규모를 간소화하되 내실을 기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후보자 신분으로는 청문회 관련 사항 이외의 검찰 현안은 보고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들 법규에 따라 별도의 준비단을 구성해 가동한다. 준비단은 3∼4일 이내 국회에 인사청문 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청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면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상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11월 둘째 주로 예상된다.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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