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초과 지급받은 배상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된 10여건의 소송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반환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국가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김종대 씨(77)와 그의 가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2억8200만 원을 반환하라"며 2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집행 선고로 집행을 했더라도 나중에 본안 판결의 효력이 없어지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1982년까지 복역했다. 김씨와 그의 가족은 사건 당시 국가가 불법체포와 증거조작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2009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은 35년치 이자만큼의 배상금이 깎이면서 미리 받은 배상금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가지급한 배상금은 490억 원이고 대법원이 확정한 금액은 279억 원이다.

국가는 이 차액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모두 251억 원을 돌려달라며 인혁당 피해자와 가족 77명을 상대로 1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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