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펀드 출자금' 465억 횡령에 가담한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14일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횡령 사건에서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0월께 최 회장이 창업투자회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SK그룹의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1천억원대의 펀드 출자를 하게 한 뒤 최 회장이 필요로 하는 465억원대의 자금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 베넥스 대표를 지낸 김준홍 씨와 함께 '포커스2호 펀드',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에 대한 출자 선지급금을 각각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김씨는 최 회장 형제의 횡령 공범으로 지목됐지만 검찰의 SK그룹 횡령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1년 초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됐었다.

검찰은 7월31일 대만에서 체포된 김씨를 지난달 26일 국내로 전격 송환해 구속 수사했다.

최 회장 측은 김원홍씨를 법정 증인으로 소환해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검찰 역시 상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