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판결, 재계 '충격'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충족하려고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최 부회장의 자백,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진술, 그 밖의 각종 정황 증거 등을 통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 회장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2008년 사면·복권된 적이 있는 만큼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으리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으로 지목받아온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국내로 송환됐고, 변호인 측이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선고를 강행했다.
최 회장은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당시 최 부회장에게는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회삿돈 전용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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