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3명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 씨(37)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7일 열린 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년6월로 감형한다고 밝혔다.

징역 2년6월은 13세 이상 대상의 강간죄 중 ‘일반강간’ 유형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상 최하한형이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 신분으로 피해자들의 호기심을 이용해 범행한 점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