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씨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징역 2년 6월은 13세 이상 대상의 강간죄 중 '일반강간' 유형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상 최하한형이다.

재판부는 또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개인정보 공개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3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역시 법률상 가장 짧은 기간이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 신분으로 피해자들의 호기심을 이용해 범행한 점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고씨가 피해자 3명 중 1명과 합의했고 다른 1명이 고소를 취소한 점, 진지하게 반성한 점, 연예인으로서 명성을 잃고 앞으로도 연예 활동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피해자 A양 관련 3차례 범행 중 2차례 범행을 무죄로 판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양이 사건 당시 13세를 갓 넘었더라도 성인 못지않은 여러 경험을 해 사리를 분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어린 여성을 선호하는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일반인과 다르게 특혜를 줄 순 없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온 국민이 피고인을 다 알기 때문에 부착 명령은 형벌을 두 번 내리는 셈"이라며 그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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