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입시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영훈국제중학교의 학교법인인 영훈학원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영훈학원 이사 8명과 감사 2명이 모두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음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조만간 이들을 대체할 임시이사 후보군을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추천할 계획이다.

임시이사는 서울교육청이 학교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원래 인원의 2∼3배수를 올리며 교육부 사분위에서 최종 임원 명단을 확정한다.

교육부 사분위는 다음 달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영훈국제중이 입학을 대가로 위법·부당한 전횡을 저질렀고 영훈학원 임원들은 이런 행위를 미리 막지 못하고 임무를 소홀히 했다"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