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보도된 이후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 따라 감찰 착수"
"채동욱 '사찰파일' 관련 박지원 주장 사실무근"

청와대는 16일 민정수석실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 불법사찰을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적법한 특별감찰 활동을 한 것"이라며 정면 부인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불법사찰 운운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이 한 일간지의 (채동욱 사건) 보도 이후 그 의혹이 총장 개인은 물론 검찰의 명예와 신뢰, 정부부담 등을 고려해 특별감찰에 착수한 것"이라며 "보도 이전에 그런 작업을 한 일이 없다"고 민정수석실이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이 자료제출을 요구해 해당기관이 제출하면 확보, 거부하면 열람, 열람도 거부하면 확인하지 못하는 자료도 있다"며 "민정수석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불법적으로 자료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법무장관의 채 총장에 대한 감찰과 청와대 특별감찰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역할과 법무부의 역할이 다르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비위나 그 밖의 다른 사실에 대한 첩보수집, 정보확인, 자료확인 등은 (법무부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청와대도 관련자료를 수집,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물러나면서 '채동욱 사찰파일'을 민정비서관에게 넘겨줘 8월 중 사찰이 비밀리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파일을 인계받은 사실이 전혀없다.

사실무근"이라고 민정수석실이 밝혔다고 전했다.

또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채 총장의 사찰파일을 김광수 서울지검 공안2부장과 공유했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도 "민정비서관은 9월1일부터 15일까지 공안 2부장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 자체가 없는 등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고, 공안 2부장 역시 9월들어 민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