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 교체·아동보호전문기관 취소·인권위 행정처분 권고 법적 대응
영육아원 측 "진실 규명 나설 것"…사법부 판단, 연말께나 나올 듯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로 촉발된 충북 제천영육아원 아동 학대 논란이 지루한 법정 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제천시에 따르면 인권위 권고에 따라 제천시가 제천영육아원에 대해 내린 '시설장 교체 처분'에 반발, 육아원 운영 재단인 화이트아동복지회는 지난달 청주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제천시가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시설장 교체 처분의 적정성을 둘러싼 법정 싸움이 불가피해졌다.

충북도가 제천영육아원 아동 학대를 이유로 최근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 취소처분을 내린데 대해서도 이 복지회는 지난 3일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법에 내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복지회는 2004년부터 충북도로부터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해 왔다.

이 복지회가 충북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추석을 앞둔 오는 17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제천영육아원 이사회는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시설 내 아동학대와 관련해 시설장 교체 등을 포함한 행정 조치를 권고한데 대해서도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 5월 "아동 학대가 있었다"는 인권위의 발표에 한동안 침묵을 지켰던 것과는 달리 전방위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화이트복지회가 제기한 소송이 인권위 권고 취소 청구 소송, 제천시를 상대로 한 시설장 교체 취소 청구 소송, 충북도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 취소 무효 확인 청구 소송 등 모두 3건에 달해 '아동 학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 복지회는 여전히 인권위 발표에 대해 "아동 학대라고 할 만큼 가혹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소송 과정에서 진실 공방과 법리 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제천영육아원 박모 원장은 "힘들겠지만 화이트복지회와 영육아원의 명예 회복과 진실 규명을 위해 외로운 법정싸움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육아원 직원들이 수용 아동들을 학대·감금했다며 시설장과 교사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천시장에게 시설장 교체를 포함한 행정 조치를 권고했다.

(제천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n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