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소명·증거인멸 우려 있다"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와 이를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발부됐다.

박 교수와 류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날 밤 10시께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류 회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에 출석하려고 법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다가 '안티 영남제분' 인터넷 카페 운영자 정모(40)씨가 던진 밀가루를 뒤집어쓰는 등 소동을 겪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씨의 형집행정지 처분과 관련, 류 회장으로부터 1천 달러 이상 돈을 받고 2007년 6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배임수재)로 지난달 28일 박 교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허위 진단서를 받는 대가로 회사 돈을 빼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횡령)로 류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교수가 협진의로부터 의학적 소견을 받아 윤씨의 최종 진단서를 작성할 때 내용을 임의로 변경 또는 과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재판결과를 보며 박 교수에 대한 징계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noma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