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에서 3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금품 수수 경위와 청탁 명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 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