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경찰서는 3일 허위 서류를 꾸며 국가 보조금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으로 안산 모 어린이집 실제 운영자 윤모(4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윤씨를 도운 정모(51·여)씨 등 '명의 원장' 5명과 보육교사 15명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정씨 등을 원장으로 등록하고 안산에서 어린이집 5곳을 운영하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보육교사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가 보조금 2억3천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윤씨는 보조금 편취 혐의 등으로 그동안 3차례 단속돼 또 적발되면 자격증 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을 우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