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는 27일 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담배 회사에는 위법 행위가 없다"고 반박했다.

KT&G는 "건보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담배 회사에 대한 흡연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전제돼야 하나 현재 담배 회사의 위법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흡연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언급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며 "(건보공단이 소송을 걸면) 기존의 흡연 소송과 동일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날 담배를 피우면 후두암·폐암·췌장암 등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최대 7배 정도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를 근거로 흡연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배 회사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eng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