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의 공문서 위조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윤석(60) 세계수영대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형사 1부는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로 김 사무총장과 유치위 마케팅팀 소속 6급 공무원 한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김 사무총장과 한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21일 오후 2시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보증서의 국무총리·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인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당사자들의 말맞추기 등을 고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김 사무총장을 소환, 공문서 위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앞서 유치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한씨 등 핵심실무자 2명도 소환 조사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3월께 정부보증서를 서한문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컨설팅업체의 건의를 한씨로부터 전해듣고 검토를 지시한 적은 있지만 공문서 위조 사실은 지난 4월 총리실에서 적발될 때 알았다고 주장해왔다.

김 사무총장은 유치위의 사실상 수장이다. 유치위는 총괄기획부, 대회지원부 등 2개 부와 김 사무총장 직속 국제협력 및 마케팅팀으로 이뤄졌다.

경제기획원 공무원(7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김 사무총장은 2009년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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