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법정관리 수순…전·현직 직원 회생절차 신청

노사 갈등으로 신문 발행에 파행을 빚고 있는 한국일보가 사실상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일 ㈜한국일보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동시에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기자를 비롯한 전·현직 직원 201명이 채권자 자격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의 채권액은 임금·퇴직금·수당 등 95억여원이다.

보전관리인으로는 우리은행 출신의 고낙현씨가 선임됐다.

보전관리인 선임에 따라 장재구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신문발행 업무를 포함한 모든 경영권을 상실했다.

이날 결정으로 한국일보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한국일보는 1999년 워크아웃에 들어가 2007년까지 구조조정 작업을 거쳤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다.

재판부는 경영진이 수사를 받고 있고 신문제작 파행으로 광고주가 급속도로 이탈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회생절차에 앞서 보전관리인을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등 다른 채권자들의 의견도 수렴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일보 노조는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장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장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장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