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찹쌀떡 甲乙 논란…대웅홀딩스, 홈피 마비

29일 오후 1시 15분 현재 대웅홀딩스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하면 "홈페이지 준비중입니다"란 화면이 뜬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은 앞서 28일 '딸기찹쌀떡의 눈물' 편을 방송했다. 대기업의 횡포로 피해를 입었다는 김민수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 과정에서 대웅홀딩스는 대기업으로 지목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대웅홀딩스에 대한 비난과 대웅홀딩스 대표 이사에 대한 신상털기를 시도했다.
대웅홀딩스 측은 "업무 관련 컨설팅 계약만 체결했을 뿐이다"며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반드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사매거진2580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년 10월 일본 오사카에서 딸기찹쌀떡을 처음 맛 본 후 사업을 구상했다. 이후 김씨는 올 4월 현지 장인에게 기술을 사사하고 명동의 분식점 사장인 안홍성씨와 동업하기로 결정했다.
김씨와 안씨는 지분을 각각 49대 51로 부담하기로 하고 '이찌고야'라는 딸기찹쌀떡 전문점을 열었다.
창업 5일 만에 김씨는 '청년창업 달인'으로 TV에 출연하는 등 사업은 성공적이었다.
김씨는 그러나 지난달 18일 안씨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안씨는 "김씨가 정해진 시간에만 영업을 해 가게 매출에 손해를 끼쳤으며 매출이나 인테리어 등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의 이유를 들었다.
김씨는 이에 대해 "안씨 역시 정해진 시간에만 딸기찹쌀떡을 판매했으며 나 몰래 안씨가 딸기찹쌀떡 프랜차이즈 사업을 기획했는데 내가 TV에 나오자 나를 쫓아낸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안씨는 컨설팅업체 대웅홀딩스와 지난달 10일 '프랜차이즈 컨설팅 및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자신의 사연이 알려지자 김씨를 허위 사실 유포죄로 고소한 상황이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