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J 세무조사 무마 의혹 허병익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6일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사진)을 체포해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께 열릴 전망이다.

허 전 차장은 2006년 하반기 CJ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납세 업무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납세지원국장과 법인납세국장으로 일했고 이듬해 국세청 조사국장, 부산국세청장을 거친 뒤 2009년 국세청 차장으로 승진했다.

같은 해 초 한상률 청장이 ‘그림 로비’ 의혹 등이 불거져 전격 사퇴하면서 국세청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검찰은 CJ그룹 측이 허 전 차장을 상대로 세무조사 및 납세와 관련해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그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조사국장과 차장 등을 거친 점을 토대로 CJ 측이 추가로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CJ그룹은 2008년 거액의 차명 의심 재산과 비자금 의혹이 전직 직원의 수사과정에서 불거져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1700억원의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허 전 차장은 행정고시(22회)에 합격해 2009년까지 국세청에 근무한 뒤 그해 퇴직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현재 CJ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도 맡고 있다. 2011년 검찰이 SK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할 때 그룹 측으로부터 2억여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기도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