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사 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장재구 회장과 박진열 한남레져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에서 "장 회장이 한국일보의 자회사인 한남레져가 저축은행으로부터 33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일보 부동산 등 9건을 담보를 제공했고, 26억5천만원의 지급보증을 서주어 한국일보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남레져는 법인 등기상 주택 및 관광숙박시설 건축,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스포츠 시설 대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지만 인건비 지출조차 없는 유령회사"라며 "장재구 회장이 유령 자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한 것은 한국일보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