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회사 노조에 의해 배임 혐의로 고발된 한국일보 장재구(66)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장 회장은 로펌 소속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고,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일보 노조는 지난 4월 29일 장 회장을 2006년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장 회장을 상대로 사옥 매각 과정에서 회사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고 개인 빚을 갚는데 쓴 게 맞는지, 당시 경영진의 판단은 무엇이었고 적법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회장은 적자와 부채 누적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게 되자 2002년부터 채권단과 경영 정상화 각서를 체결하고 사옥 매각을 추진했으며 향후 신사옥이 완공되면 낮은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확보했다.

장 회장은 그러나 사옥 매각과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재로 내야 할 추가 증자 자금 약 200억원을 H건설로부터 빌리면서 그 담보로 발행한 자회사 명의의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청구권을 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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