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건설업자 윤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대가로 거액을 불법 대출받거나 사업상 이권을 따내고,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성접대에 동원하고 이들에게 최음제 등 마약성 약물을 몰래 투약해 통제력을 잃게 한 뒤 강원도 원주 자신의 별장 등에서 유력인사들과 강제로 성관계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수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입찰방해, 경매방해, 강요 등 6개 혐의로 지난 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3일 "혐의 소명을 보완해 다시 신청하라"고 지휘했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후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완해 재차 검찰에 청구를 요청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윤씨를 구속 수사하면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진술이나 조사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보강해 재신청했다"며 "윤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