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의 제작사 CJ E&M이 시청자 문자 투표에서 얻은 개인정보로 돈벌이를 하려다 서비스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에 억대 금액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지상목)는 CJ E&M 측이 콘텐츠업체 A사에 1억65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5일 발표했다.

A사는 케이블채널인 Mnet의 슈퍼스타K 시즌3 방송을 앞둔 2011년 7월 CJ E&M 광고사업부와 ‘슈퍼스타콜’ 서비스 계약을 맺고 보증금 7000만원을 지급했다. 슈퍼스타콜은 시청자들이 슈퍼스타K 참가자 중 자신이 응원하는 사람에게 문자 투표를 하면 최종 선발된 11명의 영상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다. CJ E&M이 투표를 통해 확보한 전화번호를 A사에 넘기면 A사가 이 번호로 메시지를 전송키로 계약을 맺었다. 이때 시청자들이 영상메시지를 받거나 응원 영상메시지를 보낼 때 드는 정보이용료 500원은 서로 나눠 갖기로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개인정보인 시청자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CJ E&M은 확보한 전화번호 440만건을 모두 넘기지 않고 2011년 11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두 차례 실시한 문자 투표로 얻은 13만여건만 제공했다. 그러자 A사는 소송을 냈다.

CJ E&M은 문자 투표로 확보한 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어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시청자들의 동의를 받아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런 절차가 복잡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