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상의하지 않은 임신중절 이혼사유 안돼"
남편과 상의하지 않은 부인의 임신중절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원고 A씨가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아들을 2명을 둔 원고는 현재 부인과 별거중이다.
원고는 "아내가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세번이나 임신중절을 했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상의없이 수차례 임신중절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부 사이에 이미 자녀가 2명이 있다"며 "자녀를 더 낳기 위해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임신중절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없었다면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인데 부부 모두가 주의해야 할 피임을 소홀히 한 책임을 피고에게만 전가할 수 없으며, 남편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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