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외 추진-교육부 반대

사립학교와 그 부속 병원에서 일반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 국가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보험 당국이 형평성과 부족한 재원을 내세워 사립학교 직원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하자, 교육 당국이 반발하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한 1979년 이래 지금까지 사립학교 및 부속시설 교직원들에게, 즉 교육을 맡은 교원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줬다.

즉, 교직원이 내야 할 전체 건강보험료 중에서 50%는 자신이, 30%는 사용자인 사립학교가, 나머지 20%는 국가가 각각 나눠서 부담했다.

이렇게 해서 2012년에만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한 건강보험료가 85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육이란 사회의 공적 기능을 맡고 있기에 국가가 지원하더라도 국민적 저항이 덜하지만, 사립학교 직원까지 지원대상에 넣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다.

실제로 사립학교 부속병원 직원은 국가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는데 반해 국립대병원 직원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사립학교 교직원 중에서 직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지원을 끊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당장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만들면서 사립학교 직원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에 넣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금까지 지원해오던 건강보험료를 갑자기 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경과기간을 두든지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