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옷핀으로 원생들을 찌른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가 인정됐다.

4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원생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보육교사 A(48·여)씨에 대해 아동학대가 인정된다고 시에 통보했다.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달 14일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들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고 교사와 학부모, 원생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왔다.

학부모들은 이 어린이집 야간반 전담 보육교사인 A 씨가 아동들이 장난을 치는 등 교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아이들의 손과 발바닥, 머리, 손등, 무릎 등을 옷핀으로 찔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교사의 가혹행위는 한 원생이 지난달 13일 왼쪽 발바닥 4곳에 피를 흘리며 돌아온 것을 본 부모에 의해 알려지게 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어린이집은 지난달 17일 A 교사를 면직 처리했으며 충주경찰서도 이 사건을 조사중이다.

충주시는 A 교사의 가혹행위에 대한 경찰조사가 끝나는데로 이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충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n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