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지시 안했다" 진술…서울고용청, 기소의견 대상자 내주 송치

신세계 이마트의 노조원 불법사찰 및 노조설립 방해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고용노동청이 신세계 오너인 정용진 부회장을 지난달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고용청은 지난달 14일 정 부회장을 불러 불법사찰 연루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정 부회장은 소환 조사에서 "노조 동향에 대해 수시로 보고는 받았지만 사찰을 지시하지 않았고 사찰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보고 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고 서울고용청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고용청은 올해 2월 두차례에 걸쳐 본사와 지점을 압수수색했고 지금까지 그룹과 이마트 임직원 등 100여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용청은 이르면 다음 주말까지 수사를 마무리짓고 검찰에 기소 의견 대상자를 통보할 방침이다.

권혁태 서울고용청장은 "피고발인이 21명인데 아직까지 기소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 부회장이 부당노동 행위를 지시한 혐의 등과 관련된 정황이나 증거를 포착했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고용청은 당초 4월말까지는 이번 수사를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고 대질을 통해 확인해야 할 내용도 적지 않아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초기에 다소 난항을 겪게 되자 서울고용청은 이번 수사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 대한 소환 문제 및 시기에 대해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해 오다 결국 지난달 정 부회장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이마트 사측을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 또는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