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공립 어린이집 내달부터 자정까지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이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되면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만 운영하던 어린이집은 자정까지 문을 열어야 한다. 오후 3시30분에 문을 닫던 토요일에도 자정까지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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