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교사의 8월말 명예퇴직 신청이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었다. 연간 기준으로는 2009년 이후 지속되던 증가세가 5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학생인권조례 등에 의한 교권 추락 현상이 완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2~14일 8월말 교사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유·초·중·고교 교사 385명이 접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764명보다 50.4% 감소한 규모다. 공립학교 교사는 584명에서 278명, 사립은 180명에서 107명으로 줄었다.

명예퇴직 신청 대상은 오는 8월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 남은 교사다. 정년이 10년 남은 교사라면 퇴직금(연금) 외에 1억원 가량의 보상을 받는다.

시교육청은 학기중 담임 교체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월말 명예퇴직을 많이 받았고, 8월에는 명예퇴직 수용을 줄일 것이라고 일선 학교에 안내했기 때문에 명예퇴직 신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 추락했던 교권이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다.

2009년 799명이었던 연간 명예퇴직 신청 건수는 곽 전교육감이 당선된 2010년 1013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1년 1319명, 작년 1683명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학교폭력 등에 의해 가중된 학생 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추락 등으로 교직(敎職)에 회의를 느낀 교사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2월말 1068명, 8월말 385명 등 합계 1453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지난해 12월 선거 과정에서 교권 보호를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시교육청은 지난 3월 교권 침해 학생의 강제 전학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에 대한 고소·고발 지원 등을 담은 교권 보호 정책을 내놓았다.

김무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최근 법원이 교권 침해 학부모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교권이 꼭 보호돼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교사들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