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부터 최저임금인 시급 4천580원을 받고 대구 달성군 한 어린이집에서 일한 보육교사 김모(32·여)씨.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4천860원으로 지난해보다 6.1% 올랐다.

그러나 그는 지난 1월부터 2개월 동안 작년 최저임금을 받았다.

어린이집이 1년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탓에 그를 포함한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11명은 각각 같은 기간 임금 11만6천원을 받지 못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 1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대구·경북 어린이집·유치원 8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감독에서 임금 체불 등 노동법을 위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79곳을 적발, 시정토록 했다.

이 가운데 14곳은 모두 673만여원의 최저임금을, 13곳은 모두 1천만여원의 연차휴가수당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곳은 임금·퇴직금 4천100여만원을, 5곳은 야간·휴일 수당 836만원을 각각 체불했다.

이밖에 42곳은 노동법상 근로조건 명시와 교부 의무를 위반했고,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하지 않은 어린이집ㆍ유치원은 43곳으로 드러났다.

장화익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어린이집이 보육교사를 고용할 때 기본적인 근로조건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부당한 처우를 하는 원장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sunhy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