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에너지 비상근 감사 '청산작업 중지' 가처분신청

STX그룹의 해체 위기 속에 STX솔라의 청산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 비화했다.

11일 STX그룹에 따르면 STX에너지의 비상근 감사 이모씨는 10일 일본 금융회사 오릭스의 STX솔라 청산 움직임에 대해 '위법행위 유지(留止)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냈다.

STX에너지는 STX솔라의 모기업으로 지분 50.1%를 보유한 오릭스가 최대 주주다.

이씨는 STX솔라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상황에서 오릭스 의도대로 강제 청산하는 것은 STX에너지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위법 행위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릭스는 작년 12월 STX측과 STX에너지에 대한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산 가치가 하락할 경우 우선주 전환을 통해 STX에너지의 지분율을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여기에다 "전체 이사 중 한 명이라도 찬성하면 STX솔라를 청산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오릭스는 최근 STX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자율협약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해체 수순에 들어가자 이들 조항을 들어 STX솔라 청산을 요구해왔다.

현재 STX에너지 이사회 이사 8명 가운데 오릭스쪽 이사가 3명에 달해 사실상 오릭스의 의지에 따라 STX솔라가 청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STX측은 STX솔라를 청산할 경우 STX에너지가 막대한 투자금액을 날리는 것은 물론 태양광 관련 각종 공사계약의 지급 보증의무까지 떠안게 돼 손실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STX솔라 청산으로 STX에너지의 기업가치가 하락할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STX에너지의 지분율을 끌어올릴 수 있어 오릭스측이 경영권 강화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청산 작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STX 관계자는 "태양광 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단기적인 어려움만 극복하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며 "청산보다 사업지속을 위해 오릭스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