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를 제보하거나 자수하면 본인의 잘못이 드러나도 입건·기소되지 않거나 불구속 기소되는 등 형 감면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과 함께 ‘원전비리 제보자(신고자) 보호 및 자수자 형 감면 방안’을 오는 8월10일까지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검찰은 전용 전화(051-742-1130)와 이메일(lawjins21@spo.go.kr)을 통해 제보하거나 자수하면 신분과 제보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할 방침이다. 익명으로 제보하면 조서도 익명으로 작성하기로 했다.

검찰은 자수자의 자수 내용과 수사 기여도에 따라 불입건 불기소 불구속 구속취소 등의 결정을 내리고, 입건하더라도 가급적 구속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기소할 경우 구형에 참작하고, 자수 사실을 법원에 제출해 형이 감경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채동욱 검찰총장은 “원전 비리 수사는 불량부품 등이 언제, 어디에, 얼마나 납품됐는지를 찾아내고 원전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일소해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관련 기관 및 업계 종사자들의 양심적인 제보와 자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