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무허가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도박개장) 등으로 '룸살롱 황제' 이경백(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석방된 지 1년도 안 돼 다시 철창에 갇힌 신세가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7월 말부터 한달 간 서울 강남 일대의 오피스텔과 빌라 등에 이른바 '떴다방' 형태로 불법 사설 도박장을 개장해 9억6천여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그즈음 서울 북창동에서 퇴폐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씨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협박해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12월까지 지인들을 동원해 총 16차례에 걸쳐 해당 업소를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씨가 A씨의 영업을 방해해 결국은 북창동 유흥업소 상권에 다시 진출할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규모로 유흥업소를 운영해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씨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17일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천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