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9부(부장판사 함종식)는 버스기사 진모(46)씨가 "업무상 질병의 치료 기간에 해고한 회사의 결정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버스회사에서 근무하며 성남 지역을 운행하던 진씨는 2009년 동료의 회삿돈 횡령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월급이 깎인 채 대기발령됐다.

진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대기발령을 거부하다가 2010년 12월 횡령 사건에 공모했거나 은폐·방조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정직기간이 끝난 2011년 2월 애초 근무지역이 아닌 회사의 경부선사업소로 발령받은 진씨는 교통사고를 내는 등 새로운 노선에 적응을 하지 못하다가 두통과 불면증을 호소,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제출한 뒤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진씨는 우울증이 나아지지 않자 회사에 추가로 진단서를 제출한 뒤 지난해 1월까지 결근했다.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업무외 질병에 대한 휴직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회사 조항을 진씨에게 전달하고 버스기사가 아닌 다른 부서 업무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진씨가 답변을 거부하자 지난해 2월 퇴직 처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횡령 사건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얻지 못했음에도 징계를 내리고 횡령금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해 이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원고가 우울증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우울증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면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를 퇴직 처분한 피고의 결정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