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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손호영의 숨진 여자친구와 관련된 신상 정보는 SBS 기자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을 출입하는 SBS 기자는 취재 지시를 이유로 숨진 여자친구의 이름과 나이, 집 주소 등 신상 정보가 담긴 경찰 상황보고서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후 자사 기자에게 전송했다.

그 과정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을 통해 주변 사람에게도 전달되면서, 상황보고서가 담긴 사진 파일이 증권가 정보지와 인터넷을 통해 확산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정보는 경찰청 출입 기자는 물론 사건을 수사한 강남경찰서 출입 기자들에게도 공개되지 않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청은 유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감찰에 들어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출된 경위와 관련해 조사 중이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 사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BS 측은 이와 관련, "기자가 취재 지시를 위해 상황보고서를 급하게 촬영했고, 버튼 조작을 잘못 해 사진파일을 실수로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리면서 유출된 것"이라며 실수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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