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장 운영·유흥업소 업주 금품갈취 혐의

'룸살롱 황제' 이경백(40)씨가 집행유예 기간에도 불법 사설도박장을 운영하고 유흥업소 업주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유흥업소 업주를 협박, 돈을 갈취한 혐의(도박개장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이씨를 구속하고 공범 H(34)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2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 건물 4층을 빌려 불법 카지노를 차리는 등 같은 해 8월27일까지 강남 일대 5곳에서 이른바 '떴다방' 형태로 11차례에 걸쳐 판돈 10억원 상당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과거 자신이 공동지분 형태로 운영하던 중구 북창동 한 업소에 대해 작년 8월 말∼12월 말 "미성년자를 고용한다" "변태영업을 한다" 등 130여차례에 걸친 허위 신고를 하고 업주 B(34)씨를 협박해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과거 해당 업소를 운영할 당시 자신이 낸 종업원 선불금과 지분결산금 등을 받아내고, 궁극적으로는 북창동 유흥업소 상권에 다시 진출할 목적으로 이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성매매 알선, 세금 탈루 등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천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돼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씨가 지인과 함께 사설도박장을 운영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 관련자 진술, 허위신고 시 공중전화·대포폰을 사용한 사실 등 증거를 확보해 전날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씨는 지난 3월 2차례 경찰 조사에서 모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진술을 거부했으나 그가 구치소 수감 중에도 지인들과 지속적으로 사설도박장 등 사업을 구상했고 북창동 업소 허위신고 시나리오까지 준비한 사실 등 혐의에 들어맞는 증거를 대부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규모로 유흥업소를 운영해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씨는 이 밖에도 지난해 석방되고 나서 저축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pul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