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석달 연장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8월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치의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나타난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김 회장의 거주지는 종전대로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거지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일부 병원'으로 제한된다.
김 회장은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지난 1월 구속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두 달 연장한 바 있다.
김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회장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남부구치소가 건의한 구속집행정지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 회장은 지난달 15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김 회장과 검찰은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사건기록이 아직 대법원으로 넘어가지 않아 이번 구속집행정지 기간의 연장 여부를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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