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GCF)은 국제기구로서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

한국이 지난해 유치한 GCF의 법적 위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GCF가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서 자유롭게 활동하려면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일부 선진국에서 이의를 제기,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등이 발의한 녹색기후기금 설립 법안 검토보고서는 GCF가 국제사회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법적 능력에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GCF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다른 국제기구와 달리 국제조약을 거치지 않아 설립 기반이 명확지 않다는 것이다.

김상수 국회 입법조사관은 “국제조약 대신 총회 결정으로 설립돼 국제법상 ‘법인격(格)’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최근 일부 선진국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정의 법적 구속력에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

국제기구가 계약 체결 등 독립적인 법적 행위를 하려면 ‘법인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국제조약을 거치면 확실하게 해결되지만 회원국마다 따로 조인을 해야 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정부는 총회에서 GCF 설립이 결정된 만큼 국제 법인격을 갖췄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일부 국가가 딴죽을 걸면서 고심하고 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