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불산이 노출된 것과 관련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즉시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배관을 교체하던 중 불산이 소량 떨어져 피부에 묻으면서 인부들이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용부는 작업 인부들 및 사고 현장 주변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중이지만 일단 예정된 배관 교체 작업 도중 인부들이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배관 교체 작업 중 불산이 떨어졌는데 이를 정확히 표현하면 누출은 아니고 노출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작업 인부들은 삼성전자가 아닌 협력사 소속이며 우주복 형태의 양압식 대신 통상적인 작업복을 입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인부들의 소속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용부는 또 원청 업체인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안전 수칙 준수와 관련해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집중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