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전에 근로자를 내보내면 무조건 부당 해고인가.

“정년 규정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나와 있다. ‘정년 60세 의무화’는 이 법 제19조를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로 바꾸면서 도입됐다. 반면 다른 해고 규정들은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둔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근로기준법의 상위 법령은 아니기 때문에 고촉법을 바꿔도 근기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기법상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생겼을 때 하는 ‘정리해고’,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하는 ‘통상해고’, 근로자가 큰 잘못을 했을 때 하는 ‘징계해고’는 정년 연장 이전과 똑같이 시행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은 60세 이전 ‘정년퇴직’만 금지한 것으로 보면 된다.”

▷정년퇴직이 60세보다 빠르면 사용자가 처벌받나.

“처벌받지 않는다. 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은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았다. 다만 다른 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정년퇴직이 명확하다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초심) 중앙노동위원회(재심)를 거쳐도 부당 해고를 인정받지 못하면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부당 해고가 인정되면 복직과 함께 해고 시점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주도록 노동위 또는 법원이 명령한다. 노동위 심판이나 법원 소송 기간에는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다투는 기간이 임금 시효 3년보다 길어도 모두 받을 수 있다.”

▷정년 이전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에는 영향이 없나.

“원칙적으로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은 노사 당사자의 자율 의사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회사가 퇴직 신청자를 모집하고 근로자가 지원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에게는 보통 3~5년치 연봉이 위로금으로 지급된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가 동의만 하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는 정년 규정과 무관하게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자 모집에 응하지 않고, 정리해고 등 다른 해고 사유가 생기지 않는다면 정년 시점까지 회사에 다닐 수 있다.”

▷연장된 정년 기간에 하던 일을 계속하게 되나.

“노사 자율에 달렸다. 다만 한국보다 15년 빨리 정년 60세 의무화를 도입한 일본을 보면 생산·기술직은 하던 일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생산현장이 아니어도 높은 숙련도를 바탕으로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사무직은 하던 일과 거리가 먼 직무를 맡을 여지가 크다. 이 때문에 일본은 고령 사무직을 위한 다양한 직무를 개발했다. 예컨대 같은 업종에 있는 기업들이 공동 법인을 세운 뒤 고령자를 여기에 파견 보내는 방식이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