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은 경찰관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씨로부터 13회에 걸쳐 68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정모 경위(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로부터 각각 2900만 원과 28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경사(49)와 또 다른 박모 경사(45)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2900만 원과 2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