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재판이 서커스냐"…김인종 前처장 원심대로 구형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수사 당시 청와대 경호처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청와대 측의 비협조로 집행하지 못한 바 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의 항소심 공판에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검증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심형보(48)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의 공문서변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특검은 설명했다.

이광범 특검은 "(청와대에 대한) 실질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기소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공문서변조를 밝히기 위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청와대에 간다는 것은 재판이 서커스처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들의 배임인데 파생된 부분의 비중이 커지는 것 같다"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직접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면 아무도 거부할 일이 없다"면서도 "재판부가 기각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김 전 처장과 김태환(57) 경호처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3년, 심 부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 전 처장은 "당시에는 그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하다고 생각했지 국가에 손해가 나리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처장과 김 행정관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업무를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9억7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te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