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세 번째)과 국세청 한국거래소 법무부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금융위원회에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세 번째)과 국세청 한국거래소 법무부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금융위원회에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금융당국과 법무부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이 공조해 내놓은 주가 조작 근절 대책의 핵심은 ‘속전속결’이다. ‘나는 범죄, 뛰는 감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는 주가 조작의 적발에서 처벌까지 단계를 대폭 줄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11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자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 조작에 대해 자금 출처, 투자 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 투명하게 할 것”을 주문한 뒤 나온 ‘자본시장 질서잡기’ 정책 1탄이다.

○조사부터 제재, 10분의 1로 단축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와 제재에는 통상 2~3년가량이 소요됐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주가 조작 관련 조사 결과를 넘겨받거나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자 조사에 착수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으로 주식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가 입증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 조치를 하게 된다. 여기까지 평균 1년이 걸린다. 이후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까지 1~2년 정도가 추가 소요돼 최장 3년 넘게 걸린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공정 거래 행위 발견 이후 약 1년간은 주가 조작 사건을 잡기 위한 ‘골든타임’인데, 조사의 한계로 증거 확보가 곤란했다”며 “증거 인멸, 공범 간 말 맞추기, 도주 등을 막기 위해 신속한 대책이 필수적”이라며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검찰에 설치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불공정 거래 사건을 긴급·중대·중요·일반 사건 등 네 가지 등급으로 분류해 처리하기로 했다. 주가 조작 관련자의 해외 도피 우려가 있다거나 즉시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는 ‘긴급 사건’의 경우 증권선물위원장이 증선위 회의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바로 수사를 통보해 처리하기로 했다. 긴급 사건은 고검검사급 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합수단이 전담하고, 수사부터 조치까지 1~3개월 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기존 2~3년가량 소요되는 절차가 최대 3~4개월로 단축되는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긴급 사건은 지금의 10분의 1 수준으로 빠르게 조사가 진행되는 셈”이라며 “나머지 중대·중요·일반 사건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 기간도 기존 1년에서 평균 100~150일 정도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출국금지 압수수색 가능해져

금융위는 금융위 조사직원에게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가 가능하도록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은 불공정 거래 조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압수수색이나 통신사실조회 권한이 없어 증권범죄자의 첨단 주가 조작 수법과 증거 인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9월 말까지 한국거래소에 사이버시장감시 인프라가 구축돼 사이버상의 시장 교란 행위 등이 자동으로 걸러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증권방송 및 관련 사이트 운영자와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내부에 조사전담 부서 1~2개 과를 신설하고 검찰 공무원, 금감원, 거래소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불공정 거래 사건 가운데 중대·중요 사건으로 분류되는 것을 중점 처리하기로 했다. 일반 사건 등은 기존대로 금감원이 처리한다. 금감원 조사 인력도 외국 감독기구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