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군사기지저지대책위 주장

해군이 공사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를 강행해 강정마을 앞바다가 오염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의 기지 건설사업 허가조건 위반이 도를 넘고 있다"며 제주도가 즉각 공사중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탁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오탁방지막이 훼손돼 강정 앞바다가 오염되고 있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지만 해군은 이날도 케이슨 적치 작업과 준설작업, 사석 투하 등을 계속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연산호군락지를 보호하기 위해 서건도와 범섬 해역에 오탁방지막 설치·관리를 공사 허가조건으로 내걸었으며 제주도의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면허부관에서도 오탁방지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오탁방지막이 훼손돼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에도 해군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오탁방지막 외에도 위반사항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지만 해군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방문마저 지연하거나 거부한 사례가 숱하며 제주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직접 현장방문을 요구해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군기지 공사에서 발생하는 허가조건 위반사항을 강제할 법률은 있지만 이를 감시, 확인할 방법이 없어 해군기지 공사현장이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이나 다름없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대책위는 해군의 불법공사에 대해 제주도가 즉각 중지를 명령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해군은 자체 진행하고 있는 사후환경영향조사와 별개로 강정마을 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공사에 따른 주변 생태계 영향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불법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제주도를 대신해 직접행동을 시작하겠다"며 "경찰 등 공권력이 직접행동을 탄압한다면 이는 해군의 불법공사를 비호하고 동조하는 행위이자 시민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억압하는 폭력"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제주도가 불법공사에 대해 해군 측에 보낸 공문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공사중단 명령을 촉구하기 위해 제주도청을 방문했다.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ato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