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 씨(37)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0일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고씨는 이날 언론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공판 한 시간 반 전에 법원에 도착했다. 오전 10시 30분에 재판이 시작되자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고씨는 굳은 표정으로 선고 내용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들이 유명 연예인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관심과 호기심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숙해야 하는데도 수사 도중에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줄 수 없듯이 차별도 받을 수 없지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도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11분 간의 선고 공판이 끝나자 고씨는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고씨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고영욱 씨와 협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양형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고씨는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3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고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