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보수공사 도중에 폭발사고가 발생해 17명이 죽거나 다친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00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9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위반 442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의뢰하고 50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총 8억40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법처리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